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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기피신청, 위원의 공정성이 걱정될 때 준비할 자료
학폭위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해 기피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이나 불리한 질문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위원과 당사자·사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척·기피·회피는 누가 문제를 제기하는지가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정합니다. 위원이나 배우자 등의 보호자 관계, 학생과의 친족 관계, 사건 학생과의 친분·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법정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척은 정해진 사유에 따라 사건에서 제외되는 문제이고, 기피는 당사자가 공정성에 관한 상당한 사유를 소명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회피는 위원이 스스로 해당 사건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세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한 질문과 공정성을 해치는 사정을 구분하세요
위원이 모순을 확인하거나 불편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피 사유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나 행동 때문에 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어렵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사실로 적지 마세요. 위원과 특정 학생 측의 관계를 알게 된 경위, 직접 들은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시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다른 사건에서의 결론만으로 이번 사건의 편향을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 확인한 사실과 추정·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
- 문제가 된 위원과 사건의 관련성을 특정
- 자료의 출처·날짜와 알게 된 경위를 기록
기피신청서는 사실·이유·자료 순서로 씁니다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신청 대상 위원, 구체적인 관계나 사정,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를 순서대로 적으세요.
연락처나 제삼자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넓게 수집하기보다,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 중 사유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출하세요.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참석 일시·역할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정리해 담당 기관에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대상 사건·기피 대상 위원 표시
- 구체적인 사실과 공정성 우려의 연결 설명
- 증빙자료 목록과 접수·처리 안내 요청
신청했다고 위원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신청 접수와 인용 결정은 서로 다르므로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이나 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담당 기관에 접수 방법과 진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출석이나 본안 자료 준비를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기존 일정이 유지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성 문제와 사건 자체의 설명을 따로 준비하세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신고된 행동·피해·증거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본안 의견을 문서상 구분하면 각각 무엇을 확인해 달라는 것인지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 절차상 문제를 검토할 때는 신청서, 접수 내역, 처리 안내와 최종 통지 문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법률사무소 진원은 위원의 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심의 진행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을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원이 불리한 질문을 하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나요?+
Q.기피 대상 위원도 자신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나요?+
Q.기피신청서를 내면 심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진원과 함께 살펴보세요.
학교에서 받은 연락과 현재 가장 걱정되는 점부터 이야기해 주세요.